2008/12/20 20:19
사업자등록
| 사업자 등록증은 기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소득예상금액과 업종에 따라 간이,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신청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 개인은 100분의 1(다만,과세특례자는 1,000분의 5) -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며,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
| -> 개인사업자 등록 | |
그러므로 개인기업형태의 창업을 하는데는 법인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상업등기절차가 필요없으므로 사업장을 갖춘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법인사업자 등록 | |
따라서 법인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규정에 따라 회사의 실체구성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상업등기과)에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장이 확보되고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기타 부속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등록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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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
업태를 '전자상거래'로.. 그럼 자택으로 사업자 내줍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면 통신판매업신고 안해도 됩니다. 일부 세무서직원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데 공무원들도 관계법령 잘 모르더만요. 해당법규를 찾아 아예 인쇄해서 가세요.
크게 하실 거 아니라면 간이로 시작하세요 부가가치세도 2%밖에 안되서 좋구요. 기매출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만하고 안내도 되거든요.
혹시 간이로 안해줄라고하면..워낙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라도 해보려고 한다고 얘기하고..무조건 간이과세로 밀어부치세요
사업자등록증은 신청후 최대 7일걸립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신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구청가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3일 후에 받도 그날 바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했어요. 통틀어 4일 걸린 셈이네요.아참 그리고 ㅅ아업자 등록증 팩스로 구청에 보냇어요 시키드라구요
의정부에서 했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 하루 걸리더라구요? 그리고 사업자등록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 안 하더라구요. 사업자등록은 그 자리에서 되구요. 그니까 일단 가까우면 두 군데 다 들러서 접촉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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