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7 23:30
1. 목적
[1] 부동산 재테크노하우 함양
[2] 경제지식 습득
2. 시험일자 : 10월말 / 합격자발표 : 11월말
* 접수기간 : 8월중
3. 시험 검정수수료 : 필기 28,000원
4. 원서접수방법
(1) 접수사이트 : www.q-net.or.kr
(2)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5. 자격증발급 : 응시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명의로 시/도지사가 발부)
6.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7. 실시 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8. 공인중개사 무료자료 링크
☞ [부동산 공인중개사 무료자료 공유]
▣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란 부동산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려고 할 때 적당한 사람을 알선 중개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을 말한다.
중개업 사무실을 열 수도 있으며, 만약 취업을 한다면 부동산 관련기업(부동산 관련 부서 및 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 중개법인회사), 정부재투자 기관 취업이 가능하며 외국사 부동산업체 또는 리츠(금융)기업, 일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도 취업이 가능하다.
▣ 응시자격
제한없음 (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및 시험시간 |
1차시험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과목당 40문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2차시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과목당 40문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관련 세법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합격자 결정방법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의 자격으로 2차 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합격자 결정방법 - 일부과목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 시험방법
가) 제1,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나)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주요업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경매·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겸업이 가능한 업종이 다양합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2인이상이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기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법인인 중개법인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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